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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을 기르는 모든 주인은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강아지와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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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등록된 반려견은 분실 시 빠르게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며, 반려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반려견 등록 안 했다면 지금 당장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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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 자진신고 기간: 8월 5일 ~ 9월 30일
    • 집중단속 기간: 10월 1일 ~ 10월 31일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이 예정되어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 의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견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견 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기르는 모든 주인은 이 법적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등록과 정보 변경에 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등록정보 조회와 정보 변경은 아래에서 확인!⬇︎

     

     

     

    3. 동물등록 방법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외장형 목걸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반려동물의 피하에 삽입되는 쌀알 크기의 칩으로, 훼손 위험이 적어 더욱 안전합니다.

     

    반려동물의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관리되며, 등록 절차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 반려견 등록대행업체 찾기 ⬇︎

     

     

     

    4. 반려견 등록 절차 요약

     

    1. 동물병원 방문: 반려견과 함께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마이크로칩 시술을 진행합니다.
    2. 정보 작성: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3. 등록증 수령: 등록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모바일 등록증도 제공됩니다.

    등록된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반려견 등록은 책임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단순히 법적 의무가 아닌,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책임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모든 반려인은 적극적으로 등록에 참여하여, 소중한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합시다.

     

    반려견 등록,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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